(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입장을 정한 가운데 쟁점조항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쟁점조항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당론 지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집권여당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제정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공감했다.
추후 논의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은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의총의 배에 달하는 총 21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시기,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등 기존에 제기됐던 쟁점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공을 넘겨받은 당 정책위와 법사위 논의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계, 재계의 입장차도 만만치 않아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법 체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대안에 도달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부 여론을 단속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직접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당 차원의 대안이 사실상 그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토론은 치열하되 하되,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다들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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