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내년 1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전략지원부문(현행 일반지원부문)으로 분류해 금융기관 대출액의 50%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운용기준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지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해당부문 업체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최대 20억원 → 40억원)해지고 금리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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