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로 학교 인근에 치료센터를 설치하려면 기준이 까다롭다.
일각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학생 안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18일 교육당국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서부·중부교육지원청 등이 최근 지역환경보호위원회(지역위원회)를 열고 지원청 관내 자치구들이 신청한 학교 인근 생활치료센터 설치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제9조에 의하면 학생 위생과 안전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포함한 감염병 격리소·진료소 등을 세울 수 없다.
학교 인근 보호 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범위를 말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의미한다.
감염병 격리소·진료소 등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동부·서부·중부교육지원청 등은 각 자치구가 고려 중인 생활치료센터 전환용 일부 시설을 학교 인근 설치 금지 시설에서 해제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다른 지원청도 심의를 고려 중이다.
감염병 격리소·진료소 등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육지원청 지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동부·서부·중부교육지원청 등은 각 자치구가 고려 중인 생활치료센터 전환용 일부 시설을 학교 인근 설치 금지 시설에서 해제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다른 지원청도 심의를 고려 중이다.
다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설치 장소를 물색할 때 마다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마땅한 장소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서도 교육환경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원 단체 일부는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돌봄교실 등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환경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원 단체 일부는 수도권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어도 돌봄교실 등 학교에 나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가 심각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학교 인근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시험과 입시, 돌봄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