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며 음주·졸음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졸음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44)는 전날 밤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B씨는 추돌 당시에는 살아 있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차량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B씨의 차량은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