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서울 강북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보수 유튜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상을 설치할 때 구청 내 관계부처에서 이미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형물'로 분류되는 소녀상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보수 유튜버 정모씨는 2016년 설치된 강북구청 앞 소녀상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설치한 해당 시민단체를 고발한 바 있다. 정씨는 강북구청장 역시도 소녀상 설치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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