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려 공분을 산 광주의 한 동물병원이 견주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해당 병원 측이 인터넷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 등 4명이다.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견주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막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며 학대했다"며 동물병원 처치실 폐쇄회로(CC)TV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의료진이 마취가 덜 깬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를 분사하고 이를 보던 다른 의료진이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방향제를 솜에 묻혀 강아지 몸 곳곳을 닦거나 털까지 깎기도 했다.
견주는 반려견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숨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상한 냄새가 나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동물병원 측은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를 좀 더 신경써주기 위해 빗질을 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아이의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또 당분간 영업을 중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광주 남구와 일부 네티즌은 동물병원 측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남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동물병원에 6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