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간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공감대는 일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입증책임 전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조정이 필요한 데다, 국민의힘·정의당과도 엇갈리는 쟁점들이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의원 21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뜻을 모으는 데 그쳤다.


최종적인 쟁점 조율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적어도 이번주 안에는 쟁점이 정리된 민주당안이 나와야 한다"며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법사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우선 민주당은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돼 목욕탕, 오락실, 노래방 같은 자영업까지 포함되는데 자칫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다만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중대재해 범위에서 제외할지, 혹은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할지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입증의무 전환)' 조항도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3개의 제정안(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안) 중 박주민·이탄희 의원안에는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 의무 및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반면 박범계 의원안은 이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과 검사가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앞선 의총에서도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해당 조항이 과도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극히 제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일부 보완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과거 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간이나 횟수, 정도를 포함한 다양한 추정 기준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매만질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류호정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당 내에서 정리된 중대재해법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과 최종 협상이 남아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무원 처벌은 여야 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유일한 국민의힘 발의안인 임이자 의원안에는 두 조항 모두 삭제돼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무원 처벌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의원안도 당론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라 조정 여지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당에서 의견을 내놓는대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임 의원안도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의의 여지가 열려있다"고 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부분은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민주당 의원안에 모두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강은미 원내대표)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도 합의한 사안이라며 4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더해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4년 유예를 1~2년으로 줄이거나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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