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두고 이번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운명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층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계 청구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어 냈다.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며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개월의 정직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또 다시 직무배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 경우 윤 총장의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징계와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으로 올라 판단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검찰개혁' 동력을 얻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