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장조성자가 불법공매도의 주체로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매매업자이다. 그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업무를 맡아왔다.
정부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시장조성자들이 불법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의혹 때문이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후에도 공매도가 지속 나타나면서 불법공매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이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가 폐지된다. 또 일정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은 시장조성자가 제외되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참여를 의무화 한다. 또 시장조성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관련 제도 개선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역할로 일부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이 미봉책이런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 참여 의무화는 제도에 맞는 방향이라 판단되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2017년에 설립된 시장이라 유동성이 적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에 대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공매도 주체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일부 의심사례가 적발되긴 했으나 불법공매도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