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전역 주요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로 조정된다./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서울전역 주요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로 조정된다. 과속 차량 단속은 내년 3월 21일부터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지역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내년 3월21일부터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실시 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과속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