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을 보인 6일 서울 시청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무단훼손 여부 및 정비상태 등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는 한편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 훼손 여부와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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