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전 집단 감염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날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20일) 저녁 서울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인천시는 아직 결정을 주저하고 있지만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는 21일 오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를 10인 이상에서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