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미루면서 세부지침도 없이 3단계보다 더한 조치를 시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행정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한다. 다만 직장, 어린이집 등 5인 이상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장소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시민들의 의문이 크다.

누리꾼들은 "4명씩 테이블을 건너 뛰고 앉으면 되는 건가?",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5명 넘는데", "대중교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989.3명이 되면서 6일째 3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중증환자 병상은 20일 기준 총 42개에 불과해 병상 수용률도 위험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3단계 격상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지켜줘야 거리두기 효과를 본다"며 "정부가 3단계는 꺼리면서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단계에 자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수록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사이의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