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덕흠·전봉민 의원 등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 민간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한 영리 행위와 상임위 직무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내 처분되지 않으면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나 최소한 2월 내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지속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