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스1
연말연시를 앞두고 정부가 강화된 특별방역 강화 대책을 꺼내들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일부 대책은 3단계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도 있다. 각종 모임, 여행, 파티 등을 억제해 접촉량을 줄임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따르면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별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장례식은 2.5단계 수준 허용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스1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이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불가하나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개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도 불가하다.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에도 금지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정원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 조치를 유지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의 경우도 예외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관광명소·스키장 셧다운

… 골프장은 예외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그래픽=보건복지부
해맞이·해넘이 명소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등이 해당된다. 각 지자체는 해맞이·해넘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주요 관광지의 진입로를 폐쇄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집합금지시설이 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등이 해당된다. 최근 강원 평창군 스키장 집단감염과 연휴 관광·여행 수요 증가 등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골프장은 예외다.

소규모 모임이 가능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인기를 누렸던 골프장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7명의 직원이 확진됐다. 앞서 지난 여름과 가을에도 골프장 연쇄감염이 잇따랐다. 
이에 중대본 관계자는 23일 전화통화에서 "골프장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발표한 골프장 이용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각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발표된 문체부 골프장 이용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종사자 1~2주마다 의무검사

지난 22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됐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규예배·미사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정부는 여전히 3단계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이미 3단계 조치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6899명이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85.6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1000명일 경우에 시행하기로 돼 있다.

특히 수도권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708.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심각해 당국의 우려가 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적인 참여와 협력, 동의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