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경/사진=머니S DB.
내년도 광주지역 표준지(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 공시지가는 11.39% 오를 것으로 보여서울,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 상승해 전년(6.335)대비 4.03% 상승했다.

이번 표준지 조사는 광주는 8953필지, 전남은 6만6386필지 등 전국 52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로 세종(12.38%)이 가장 높게 상승했고 ▲서울(11.41%) ▲광주(11.39%)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9.67% 상승했다., 

광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는 ▲10만원 미만 2002필지(22.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100필지(57.0%)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843필지(20.6%)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8필지(0.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0만원 미만 5만6712필지(85.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778필지(13.2%)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895필지(1.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20년(65.5%) 대비 2.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우러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