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차관(59)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대폭 줄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세월호 특조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특조위 파견공무원을 일괄 복귀시킨 혐의, 법제처의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철회한 혐의, 해수부 자체 직제·예산(안)을 작성해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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