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추가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사실상 본안 행정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이날 연장전에서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이미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터라 이번 재판은 현직으로서 두 사람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한 조치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살핀다. 본안 소송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판단한다. 재판부는 앞서 1차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질의서를 통해 양측에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Δ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지난 22일 집중 소명한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더불어 재판부가 추가로 요청한 본안재판 관련 질의 답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전날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는 준비명령 서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본안 심리 필요성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인다. 이완규 변호사는 1차 심문 당시에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반박한다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문건' 제보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른바 '채널A 사건' 오보 관련 피의자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 투입,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절차상 문제, 예비위원 미보충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맹공에 법무부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꼼수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는 점, 당시 징계위에 4명이 출석했고 3명이 참석해 징계가 의결돼 검사징계법 위반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소명하도록 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도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도 양측이 격돌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를 '판사 불법 사찰' 용도로 보고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일회적 업무 참고자료였고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검찰총장 승인 없는 감찰개시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하다는, 추 장관 측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각각 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부장의 '감찰 개시' 문자메시지에 윤 총장이 반대의견을 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사건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이는 감찰부장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해당훈령 4조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훈령의 상위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감찰부도 대검의 소속 부서라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본안재판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면서 집행정지 재판 결과는 더욱 예측이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인용 및 기각 결정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 결과가 나오지만, 이례적으로 추가 심문을 진행한 만큼 재판부 숙고로 다음주에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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