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캐나다 글로벌 사안부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논평을 냈다.
차트랜드 대변인은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출돗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정식 발효를 재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리 포트레 국경없는 인권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정상회의 찰스 미쉘 상임의장과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은 한국이 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했다. 서한은 대북 정보와 물품 유입에 대한 일부 조항의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도 "세계인권 선언에 보장된,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세계16개국, 47개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을 독일 외무부에도 전달했으며 독일 외무부 측과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해당 법이 공포 돼 3개월이 지나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