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관위원회/사진=거제시 자료실
경남 거제시의 사전정보공개 업무처리가 더디다. 심지어 사전정보공표목록조차 3년 동안 관리되지 않았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사전정보공개목록의 보조금 지급 현황 3년치를 한꺼번에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거제시 정보공개 담당자는 “재정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현황은 게시판에 올라가 있지만 사전정보공표목록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실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 어제 올리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날 경관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부분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부분 공개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환 법률 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 이다.

또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거제시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구성 현황은 실명을 공개했지만 경관위원회 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도 정보를 부분 공개한 상태다.

한편 시 정보공개담당은 "부서에 공문을 돌려 사전공개목록표에 있는 정보를 갱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