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번째 심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건은 각각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 계기와 그 결과의 정당성에 관한 1차적 판단이라는 데서 연관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 수사는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던 윤 총장이 검찰개혁 대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모펀드 혐의도 일부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 총장은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을 두고 23일 페이스북 통해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면서 "죄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시작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하면 2개월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 처분은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제기하면서 징계 청구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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