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아 모호한 집합금지 기준에 논란이 분분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3일 "골프장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모습. /사진=뉴시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정부가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스키장이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호한 집합금지 시설 기준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주요 관광지 및 국공립공원 폐쇄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23일 '스키장 운영 중단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왜 스키장만 운영금지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스키어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준이 뭐냐"고 반문했다.

반면 골프장은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다. 이미 경기 포천 등 전국의 주요 골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대본 김정숙 생활방역팀장은 24일 '머니S'와의 통화에 "시기와 규모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연말연시 방역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므로 겨울스포츠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주말마다 대규모로 모이는 스키장에 비해 소규모 모임이 많은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적다고도 했다. 

스키장 집합금지에 대해선 "수도권에서 스키장이 있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 스키장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은 5인 이상 집합금지(사적모임)가 자제 권고에 불과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원정 골프를 떠나는 인파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적지 않다.

김 팀장은 '겨울스포츠시설과 골프장을 비롯한 다른 스포츠시설에 집합금지 여부의 차이를 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골프장을 집합금지하면 다른 실내외 스포츠시설도 다 닫아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관부처와 검토 중이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골프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골프장 이용 거리두기 지침'과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인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같이 적용된다. 다만 스키장처럼 전면 폐쇄는 아니다. 

지난달 5일 발표된 문체부 골프장 이용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겨울스포츠시설은 문을 다 닫는데 골프장은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