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을 개표결과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직선거에 반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 필요성은 있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교회 경로잔치의 축사를 맡아 "차기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와 관련해 이 다음 올 때까지 여기저기 계신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뵙고 선거에 나서게 되면 한 번 더 신임을 받아봐야겠다"며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 등에서 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진 의원은 "많은 강서구민이 믿고 성원해줘서 감사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상세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 측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축사에서 총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에서 피고인은 2위 후보와 1만표 이상 차이로 당선돼 문제 발언이 선거에 끼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종진술에서 진 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마을주민 행사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