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게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한 채 도내의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채널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세트 10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세트 홍보 모두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볼 수 없고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산업육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원 지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대응에 더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