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변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직종료 후 임기가 남아 복귀하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 있어 권위와 명예가 중요하다"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훼손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심의 관여는 문제라며 징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하자도 짚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회피는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피신청 후 회피시까지 심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로 꼽힌 재판부 문건의 성격과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기일 최종 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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