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공공복리의 훼손'을 우려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반대하고 나섰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 심리로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관련 수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것이 명확하다"며 "공공복리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장을 받게 될 수사로 윤 총장 징계 사유가 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관련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목했다. 또한 재판부 분석 보고서 수사의뢰 건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들에 대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직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날 법정에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으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