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과 관련,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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