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 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가면 자지 않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라거나 권력을 남용했던 사건이 아니고 개인간 있었던 어떤 마찰"이라면서 "그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적인 어떤 충돌이나 마찰인데 그건 택시기사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차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려서 다 왔다고 안내하는 과정이면 운행 중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걸로 돼 있다"며 "입법취지에서 보면 수용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토대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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