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정연주 기자 =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됐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번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석고대죄는 기본이다. 난동의 주모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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