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 총장 응원 배너와 법무부 규탄 화환이 줄지어 서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윤 총장은 당초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뒤인 26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당장 주말부터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위헌 소송이나 즉시 항고 등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징계처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본안 판단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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