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9일 만에 다시 출근해 첫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5일 낮 12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3가지 준수사항으로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 ▲형사법 집행 우선순위 정해 중대범죄사건부터 수사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