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시법 5조1항에 3호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와 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또 "집회·시위에서 비롯되는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든 집회·시위 주최를 전면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