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28일 오전 10시 기준 40만3473명이 동참했다.
해당 글은 게시 첫날인 지난 24일 밤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0만명인 청와대 공식 답변의 정원 기준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
청원인은 “판결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썼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입시 비리,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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