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달 26일 청원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반대한다"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반대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약물 낙태 반대 ▲5년마다 각 부처에서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 ▲생명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낙태죄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국회의 현재와 같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있어서 입법부의 올바른 역할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낙태죄 대체입법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