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3법' 법률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간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범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3법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Δ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30/100 이상에서 50/10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해 경찰 정원 조정,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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