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진을 찍는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인천의 철골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두개골·흉부 골절 등 전치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철골 건물 근처 토지가 매물로 나왔으니 사진을 찍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장소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철골건물의 근처에 무단으로 집을 만들고,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약 20년 전 등산객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며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둔기 등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흉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했기 때문이며, A씨는 이 목격자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려 했다"며 "만일 별다른 제지가 없더라면 더욱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구치소에서 상해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지 전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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