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국민의힘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뭐 재판청구야 자유지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추천위원 전부 법률가들이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이 회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자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가능은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 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 과정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가 1차에서 5표를 얻어서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 이건리 후보자(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5표 얻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추천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의 검증 정도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없었지만 세금 문제,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다"며 공적 영역에서의 검증은 마쳤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토권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 또 늦어질 수도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거나 전보하거나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에도 야당 추천에 2명 위원이 있는데 야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전의 상황처럼 야당이 연일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인사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률적 쟁점 떠나서 여야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