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여당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중대재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다. 기존 발의안에서 사망자 기준을 1명 이상으로 정의한 데 반해 정부안은 이를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발의안처럼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각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행정처 의견도 다르다"며 "지금도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법무부 차관에게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야만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역시 정부안이 부처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정부 협의안은 맞다"며 "개념 부분만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제정 법이기 때문에 개념과 정의 관련해선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에서 정의당 측이 제시한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가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5명의 의원이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박주민(의원) 안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좀 더 법안의 최초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의원들과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정부안의 처벌 범위 및 수위 축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오후 다시 법안 심사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