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여당에 제출한 중대재해법안을 강력 성토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청 책임도 약화, 처벌도 약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로서 19일째 단식하고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정부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8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잠정 마련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으로 두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삼아 중대재해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와 정의당 등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