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 경찰관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으로 보고 입건 없이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으로부터 이 차관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지난 23일 형사5부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교통·환경·철도 범죄 전담 부서다.


일반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은 보통 수사지휘 형태로 경찰에 내려보낸다.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맡는다. 하지만 피고발인이 고위공직자인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