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다음달 5일에 열고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단독회동을 가지면서 주요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30일 중대재해법 관련 법사위 소위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정의당이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 내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 의견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 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류가 증가하는 데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책인 택배법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주 4·3특별법 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4·3 희생자 배상과 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까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