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배석판사여서 박 후보자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며 "재심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2017년 2월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고 적었다.
이어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이 되고 있고, 오판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면서도 "(법원에서) 실질적인 토론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합의체가 꽤있는데, 장관이 되면 이런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도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 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청문회장에서 이 사건이 거론될 것 같다며,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를 하지 말아달라며 글을 마쳤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쯤 우석대학교 앞에 있는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같은 해 3월12일 재판에 이들이 회부된 뒤 불과 7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마무리됐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듬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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