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주진우)은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긴급돌봄서비스에 더해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과 코호트로 인해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자가 격리해야 하는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돌봄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Δ서울시 운영 격리시설(확대) Δ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신규) Δ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유지) 등 3대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코호트 시설 내 음성 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현장에 인력이 투입된다. Δ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Δ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Δ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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