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T홀딩스 회사 로고


창원지방법원이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2일 스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26일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앞서 SNT홀딩스는 스맥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3월26일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스맥은 4월7일 기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스맥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와 관련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 자체가 SNT홀딩스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번 이의 사건에서 스맥의 이의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SNT홀딩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NT홀딩스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스맥 주식 302만주를 장내 추가 취득했으며 SNT모티브 보유분을 합산한 스맥 지분율이 25.6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