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5일 발의됐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수당 지급을 막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복 충주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활동비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제한 없이 지급됐다.


개정안은 구속 이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해도 수당을 타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