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들의 전원 조치를 발표한 31일 오후 해당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병실 거리두기를 위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서영빈 기자 =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 0시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0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99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나흘 만에 105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이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101명이다. 그중 비수도권이 570명(51.8%)으로 수도권 531명(48.2%)보다 39명 더 많았다.


수도권 주요 집단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이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168명,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116명,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 26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요양병원 10명 순이었다.

비수도권은 울산 남구 요양병원이 246명에 달했다. 이어 부산 동구 요양병원 90명,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78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78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2 59명, 충북 제천시 요양병원 19명 순으로 조사됐다.

방대본은 "4일 0시 기준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자료로 산출한 통계"라며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병상이 6~7인실로 과밀화를 겪고 있고, 입원환자들이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 뒤 업무에 투입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1주일, 비수도권 종사자는 2주일마다 검사를 받았다.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도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 시 시도 방역 담당관을 추가 지정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으로 긴급현장대응팀 3개팀을 구성하고, 감염 발생 즉시 파견한다. 이들 3개 팀은 노출자·접촉자 확인 및 상황 평가, 격리·전원계획 마련, 인적·물적 지원 등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요양병원 환자를 격리할 때는 확진자와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분리해 격리한다. 교차감염을 막으려는 조치다. 교차감염에 취약한 간병, 식사 배식 등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적으면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전담요양병원 또는 중증전담 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비확진자는 비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한 뒤 14일간 격리·관찰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할 때는 돌봄 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시도별로 일반요양병원과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환자를 전원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또는 손실 보상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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