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5일 오후 열린 제1 법안소위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항을 먼저 살피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해당 조항을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우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부분 조항부터 손봤다.
기존 조항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해 이를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가 정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됐다"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인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소위를 참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도 "벌금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처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방역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