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공시제도는 매수자 등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분양권 불법 거래 시 매도자만 처벌하지만 최근에는 시행사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발생해 매수자의 피해가 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부정청약 공시제도' 도입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약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마저 양산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서 부정청약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기관 논의 끝에 제도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공시제도는 매수자 등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분양권을 불법 거래할 때도 매도자만 처벌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행사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경우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발생해 매수자의 피해가 커졌다.


2016년 5월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는 258가구 중 41가구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는데 분양권을 구입한 36가구 입주민이 전매계약 무효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는 9·13 대책에서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정 청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 청약 수사에 최대 3년의 기간이 소요돼 입주 시점이 지난 후에 계약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21개 단지의 부정 청약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전입(134건)과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 자격 양도(21건), 위장 결혼·이혼(7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