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입양 자격에 '정신적 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심리검사 진행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별사법경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발의 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해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가의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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