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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